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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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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사업자 결정, 연내 착공

보도번호 :
9476
등록일 :
2015-11-17
작성부서 :
창조산업과
거창군(군수 권한대행 장민철)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착공관련 왜곡․호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9. 16일 공사입찰 공고를 시행하여 10. 16일 현장설명회를 거치고, 11. 2일 개찰을 하여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를 거쳐, 11. 13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1. 16일자로 공사 착공계가 접수되었으며, 공사시공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12월중으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이라고 전했다.
거창구치소 신축공사의 사업자는 대표계약자로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건축공사업체인 (주)에이치엔씨(60%)이며, 공동도급자로 충남 천안시의 범양건영 주식회사(20%)와 강원도 양구군의 서림종합건설 주식회사(20%)가 선정되었다.
본 공사의 총 입찰계약금액(도급액)은 284억 9천만원으로써, 공사기간은 총 1,080일로 금년 11. 16일 착공하여 2018. 10. 30일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이 공사는 년차 공사로 진행되고, 금회 공사로 향후 1년간 77억 3천 6백만원의 공사비로 부지정비 등 기초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거창구치소 신축공사의 사업비는 시설비 593억원과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한 총 852억원으로, 금년도 사업 예산은 공사 시설비 115억원을 포함한 172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사업기간 중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완공할 계획이다.
1차 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 77억원은, 금년도에 이미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사착공 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한 115억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함으로써, 내년도 공사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내년도에 거창구치소 신축관련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은 주민 반발이 심하여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창구치소 공사 착공 지연으로 금년도 편성된 시설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사업비 집행율이 낮아 2016년도 예산편성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전했다.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 중 검찰 지청의 이전 신축사업은 12월 중 신축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이며, 법원 지원의 경우 현재 대법원과 협의 중에 있다. 또한, 구치소 부지내에 신축 예정인 보호관찰소는 연내 부지매입과, 2016년 2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며,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성산마을 이주단지 사업도 빠른 시일 내 성산마을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와 거창군은 이번에 착공하는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비롯한 계획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어떠한 경우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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