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한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보도번호 :
7320
등록일 :
2014-07-03
작성부서 :
농축산과
거창군은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송아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8월 24일까지 두 달 간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하락된 가격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기대하는 제도다.

‘한우폐업지원제’는 한우사육을 포기하는 폐업농가에 3년 간 순이익을 지원해 경영안정과 사육두수 감축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청대상은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송아지를 사육한 농가로 2013.1.1~2013.12.31 이 기간(쇠고기이력제 시스템상)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다

또 폐업지원제 신청대상은 한우 송아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서, 지원품목 고시일인 2014년 6월 25일 기준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상 암소 암컷(큰암소 및 암송아지)과 한우 수송아지(만10개월령 이전)을 2마리 이상 사육하고 이력제상 등록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실제 사육두수 확인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단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2013년지원 송아지 57,345원/두)폐업지원제 지원 단가는 마리당 88만6천원이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2014년 피해보전대상품목에 한우송아지가 선정돼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번 직불제 신청 해당 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055-940-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