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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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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농?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보도번호 :
7066
등록일 :
2014-05-09
작성부서 :
가북면
가북면(면장 강시규)은 봄철 상춘객 및 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가 성행하고 나아가 농지에서 재배중인 더덕, 도라지 등 농산물을 채취해 밀반출하는 행위까지 발생함에 따라 봄철 농․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한다.

가북면은 해발이 높고 청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란 자연산 산나물 및 산약초 등이 풍부하여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불법 채취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산림훼손 및 농가소득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 내 산나물 및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다.

가북면은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채취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채취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마을 및 등산로 입구 등에 설치하고 이동회보나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가북치안센터도 지역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산불감시원과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강시규 가북면장은 “건전한 산행을 즐기는 것은 모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좋은 일이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및 산약초 등 농․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고 사전에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벌규정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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