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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보도번호 :
2434
등록일 :
2011-03-23
작성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거창군은 3월 23일(수)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홍기 거창군수를 비롯한 생활보장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며,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으며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 진행에 앞서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 회원중 재임기간이 만료된 염병섭 거창지역자활센터장과 박진숙 거창노인전문요양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위원장(군수 이홍기)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을 발굴하여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본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안건중 2011년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안)에 대한 수급자 자격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수급자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자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 하였으며

2011년도 지역자활 지원 계획(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과 지자체 자활근로사업(복지도우미형,근로유지형,인턴형), 민간위탁형 자활사업(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차상위 특별지원사업(지역환경정비, 가사도우미 및 시설물 관리),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정등 취약계층 가사.간병서비스 제공)과 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대상자 74세대에 대하여 심의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자 13세대 33명과 부양불이행자 4세대 4명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를 제외 결정하였으며 부양의무자로부터 가족관계단절(양자,양모등)되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151세대 271명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심의.의결하였다.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보다 나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 뜻을 같이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업무 추진내실화 및 투명성제고,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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