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보도번호 :
- 2217
- 등록일 :
- 2011-02-10
- 작성부서 :
- 도시건축과
거창군에서는「2011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물량이 배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총사업비 3,826백만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75동, 빈집정비 56동으로 작년(10년 : 주택개량 33동, 빈집정비 70동)에 비하여 주택개량 지원 대상이 2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신축 시 최대 융자금이 5,0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지만 신축예정 부지의 기존 주택 지붕재가 슬레이트일 경우 최대 224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및 무주택자들과 타 지역에서 거창군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 다자녀가구(3자녀이상)에게 전체물량의 25% 범위내에서 특별 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주택개량 전체 물량 75동중 거창군에 1차로 57동이 배정되었고, 차후 도비 추경이 확보되면 잔여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빈집정비사업은 작년(10년: 슬레이트 지붕 50동, 일반지붕 20동) 70동에 비해 56동(11년: 슬레이트지붕 20동, 일반지붕 36동)으로 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지붕 대상자 비율을 높이기로 하였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주택개량사업은 먼저 1차배정량인 57동에 한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4월중에 착수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하며, 빈집 슬레이트의 처리 시 등록업자가 처리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의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사업희망자는 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 개발담당에 3월 10일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기타문의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건축사업담당 ☏940-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