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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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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보도번호 :
2220
등록일 :
2011-02-09
작성부서 :
민원봉사과
거창군(군수 이홍기)이 군민을 위한 대민서비스 시행에 적극 앞장선다.

거창군은 지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읍·면 확대발급,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무료작성 서비스에 이어서, 금번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한다.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부등본 정리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리를 추진하는 금번 시책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소유자 대신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등기촉탁 누락토지에 대한 변경등기는 민원인이 직접 법무사에 의뢰하여 처리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왔다.

이에 거창군은 일제조사를 통하여 등기촉탁을 처리,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금년 1,200건의 토지표시변경등기 누락필지가 조사됨에 따라 등기촉탁이 처리되면 4,800만원의 등기비용이 절감, 군민의 법무사 위임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거창군은 “지속적으로 변경등기의 처리여부 확인 및 등기촉탁 서비스를 추진하여 군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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