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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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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관리제도" 홍보 보도자료 제출

보도번호 :
2209
등록일 :
2011-02-08
작성부서 :
녹색환경과
거창군(군수 이홍기)에서는 2011년부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란 수질오염물질항목에 “생태독성물질”을 추가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산업발달로 인해 빠르게 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방류수에 물벼룩을 넣어 생태독성 여부를 측정하게 되며 방류수에 미지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물벼룩의 영향을 받게 되는 정도를 독성 단위 TU(Toxic Unit, 100/EC50)로 표현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외 34개 업종의 폐수배출시설과 하?폐수종말처리시설로써, 이중 1종~2종 사업장은 2011년부터 3종~5종 사업장은 2012년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거창군은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수계로 배출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 짐으로써,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을 회복하고 보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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