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피해자 신고 접수
- 보도번호 :
- 2213
- 등록일 :
- 2011-02-08
- 작성부서 :
- 행정과
거창군은 6·25전쟁 기간 중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납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들의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인의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구비서류(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서류는 경남도 실무위원회에 사실조사를 거쳐 통일부 소속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90일(최장 270일)안에 사실 조사를 거쳐 심사·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고, 거창군은 군청 행정과 행정담당(☏940-3175)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피해신고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