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읍면 확대발급
- 보도번호 :
- 2166
- 등록일 :
- 2011-01-24
- 작성부서 :
- 민원봉사과
거창군(군수 이홍기)이 민원서비스 개선 역점사업으로 군민을 위한 신규시책을 발표했다.
경남도내에서 최초로, 그동안 군청 민원실에서만 발급 해오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이하 등록증명서)를 오는 2월 1일부터 읍·면 확대발급 시행한다.
그동안 비법인 단체의 부동산 등기행위신청 시 필요한 등록증명서는 군청 민원창구에서만 즉시발급을 해왔다.
읍·면에서는 군청에서 FAX로 교부받아 발급함에 따라 긴 처리시간이 요구되었으며 민원인이 직접 군청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적, 금전적으로 군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거창군은 등록증명서 발급 업무를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여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 관계자는 “확대된 지적민원서류 발급으로 군청과 원거리에 있는 군민들이 겪어야 했었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향상된 군민중심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신규시책의 추진으로 읍·면에서 발급 발을 수 있는 지적민원서류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 외에 등록증명서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