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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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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가 납세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보도번호 :
2126
등록일 :
2011-01-17
작성부서 :
재무과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2011부터 지방세법의 전문화와 지방세제의 선진화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선진 지방세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방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창군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 법령은 단일법인 지방세법으로 운영하였으나, 성격별로 분법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 법으로 나뉘어 전문화·체계화 되고, 지방세 관련 세목도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어 운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납부기한도 60일로 변경하여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토록 하였으며, 토지, 건물, 주택등에 과세하는 재산세는 도시계획세와 통합하여 재산세로 부과하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각각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간소화 하였으며,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도축세는 폐지되었다.

또한 취득세등에 있어 부과고지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부과고지전에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의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어 시행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라 거창군에서는 지난해 관련 지방세 조례등을 정비하였고,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납세자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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