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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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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처벌 강화

보도번호 :
2155
등록일 :
2011-01-21
작성부서 :
건설교통과
201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 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가 최대 2배로 부과된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최대 2배 수준으로 부과 받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행위별 범칙금 및 과태료(승용차 기준) -

적용대상
범칙금
과태료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속도위반
40km/h 초과
9만원
12만원
10만원
13만원
20~40km/h 미만
6만원
9만원
7만원
10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4만원
7만원
신호ㆍ지시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6만원
12만원
7만원
13만원
통행금지ㆍ제한위반/불법 주ㆍ정차
4만원
8만원
4만원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교통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역으로 자동차의 주?정차금지, 통행금지, 차량의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거창군은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회적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연중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거창경찰서와 공조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또한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준법의식 선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이고 법질서 지키기에 대한 거창 군민들의 관심과 동참 또한 한데 어우러져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거창군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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