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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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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을 위한 찾아가는 잔류농약 설명회 실시

보도번호 :
34
등록일 :
2009-01-21
작성부서 :
민원봉사과
거창군은 지난 6일부터 2주간 새해 친환경새기술 실용화교육과 함께 거창군 농업인 1,96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공급체계 기반 마련과 맞춤형 안전관리 및 식품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잔류 농약 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에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사람이 매일 평생동안 섭취하여도 인체에 전혀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양”), 식품위생법 농약잔류 허용기준, 안전한 식품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관리방안, 2009년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개정내용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관련법 위반 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현대의 대규모 영농법에서는 농약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매년 새로운
농약들이 개발되어 실제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농약은 사람에게
맹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잘못 사용되어 인체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농약안전 사용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생산하여 유통된 식품 중 잔류농약이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생산자와 식품업계의 영업주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웰빙 음식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새싹채소를 포함한 신선편의식품과 과일류 채소류 등 군민들이 즐겨먹는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자가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소류 등에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농약사용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중에 출하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렸다..

한편 군 관계자는 금번 설명회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부작용으로부터 농업인과 군민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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