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사륜형 오토바이도 사용신고 하세요!
- 보도번호 :
- 9
- 등록일 :
- 2009-01-06
- 작성부서 :
- 경제과
새해부터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일명 사륜형 오토바이)도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레저용으로 도로운행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한 것이 대부분으로 현 상태로 도로를 운행할 시 교통사고 유발 및 사고시 피해정도가 높아 사회적 문제 발생의 소지가 높았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ATV를 새로이 이륜자동차에 포함시켜 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키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ATV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기 운행중인 ATV 소유자도 자동차 성능연구소(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09년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거창군청 교통행정담당에서는 배기량 50cc이상의 모든 이륜자동차(사륜형 오토바이 포함)를 사용신고토록하고 신고치 않고 운행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