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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에서 돗자리사용과 취사

작성일
2019-07-27 17:43:21
이름
정경숙
조회 :
499
저희 2주전에 갔었는데 거기서 일하시던분들이 2주차장밑에 노지에서 돗자리펴고 버너사용해서 고기구워 먹는것도 안된다고 하셔서 1주차장쪽 물놀이장에서 잠시 놀다왔어요. 작년까진 좋게 놀았거든요. 문의글에 답변 하신걸보니 노지에서 돗자리펴고 버너이용하는건 가능하다는건데 2주차장 쪽도 가능하단 건가요? 모르고 놀러갔다가 거기서 이용불가라고 쫓겨났었어요.
야영 즉 자는건 안되고 텐트 사용이 안된다는 건지. 그럼 타프는 되는건지. 노지에서 돗자리 사용과 취사가 전혀 안된다는건지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현재 너무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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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수승대담당(☎ 055-940-8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