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노지에서 돗자리사용과 취사
- 작성일
-
2019-07-27 22:12:49
- 이름
-
수승대
- 조회 :
- 477
안녕하십니까?
수승대관리담당입니다.
저희 수승대관광지에서는 피서객 및 야영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예방위주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2주차장 아래쪽 노지”는 하천제방과 부속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차량 이동로로 하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며, 연접해 있는 하천 내 물놀이도 금지된 곳임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승대 관광지에서는 피서객 및 야영객 여러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외 간이수영장에서만 물놀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돗자리 및 간이취사는 야영장과 간이수영장 주변에서만 가능하며, 휴대용 가스버너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대 관광지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거창군 문화관광과 수승대담당(055-940-85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