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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승대를 이용한 고객입장에서 몇가지 불편사항 건의합니다

작성일
2016-08-07 21:03:17
이름
수승대
조회 :
263
안녕하십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입니다.

우선 수승대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수승대 야영장 데크의 규격은 16.8제곱미터로 규격 범위 내(데크)에서만 야영이 가능하며, 그 외의 지역(공간)에는 취사도구나
타프지지대 등을 놓거나 설치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평상시에는 입차시 확인을 통해 동물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나, 성수기에는 많은 인파의 몰림으로 인하여 사전 단속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반려견 등 동물출입과 관련해서는 발견(인지)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수승대에서는 금지된 구역에 설치한 텐트에 대해 매일 2명이 순찰을 돌며, 철거 등 계도조치를 하고 있으나,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진 철거가 아닌 이상 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승대는 국가지정명승지로 야영장(데크, 오토캠핑장)을 제외한 공간에서는 누구나 시설(물놀이장, 샤워시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야영장 외의 공간에서는 취사(고기 굽기 등)가 금지되며, 야영장 미이용자는 야영장 내에 돗자리를
깔거나 텐트 등을 치실 수 없습니다.

4.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적 규정이 없어 강제로 철거 또는 회수하기에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시설 이용등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리사무소(055-940-853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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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수승대담당(☎ 055-940-8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