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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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21:25:1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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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70
○ 사업기간 : `20. 3. 30. ~ 11. 31.(8개월간)
○ 대 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 사업내용 : 주택 150가구에 태양광 3kW설비 설치
○ 지원금액 : 5,028천원/가구 (국비 2,514, 지방비 1,257, 자부담 1,257)
○ 신청방법 : 에너지공단 선정 참여업체와 계약 후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 https://greenhome.kemco.or.kr/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