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과-1743호(2022.2.4.)에 따라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2. 7. ~ 3. 14.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농지가 여러 읍ㆍ면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사무소 관할
❍ 지급단가 : 50만원 / ha
❍ 신청대상
- 대 상 자 :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상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써 전년도 10월부터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 참고사항 : 신규 등록 신청자 및 농지는 증빙서류 첨부 필
※ 문의 :
김심국
☎ 055-940-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