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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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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자금(융자) 지원사업

작성일
2022-02-06 11:42:01
이름
거창읍
조회 :
153
  •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자금(융자)지원사업(시행지침).hwp
농촌지역 선도 경영체 육성 및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을 통한 판로확대 등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고자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자금(융자)지원사업」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상시(선정 후 2022. 12. 31.이전 대출완료)
❍ 지원대상 :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장 입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일 것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함
* 주원료 가능지역: 사업장 소재지와 연접한 광역자치단체·시군구 자치단체 포함
❍ 사업내용
- 시설자금 : 시설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
- 리모델링 자금 : 기존 시설 리모델링, 기계 교체, 시설 개보수
- 운영자금 : 생산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 관련 자금
❍ 접수방법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융복합담당, 읍사무소 경제산업담당
※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융복합담당(☎055-940-8154)

붙임 사업 시행지침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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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