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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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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시행 공고 (확정)

작성일
2022-01-25 13:11:57
이름
거창읍
조회 :
482
  • 22. 1. 19. 2022년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2022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과 같이 기간내에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 2. 3.(목) ~ 2. 28.(월)
❍ 신청방법 : 마을이장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구비서류 및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2022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세부 시행지침 1부.


※ 문의 : 김성수 ☎ 055-94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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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