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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1-17 20:32:39
이름
거창읍
조회 :
249
  • 2022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1.hwp
2022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 있으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2. 9.(수) 까지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미만으로써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등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이들 중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 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로서 시·군의 지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 동일 시·군내 전입자는 제외(단,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 전입은 포함)
*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17. 1. 1.이후 전입한 농가
* ‘만65세 미만’의 의미 : 1957. 1. 1.이후 출생인 자
❍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신청 및 계획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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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