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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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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1-17 20:38:17
이름
거창읍
조회 :
444
  • 2. 2022년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hwp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을 예정이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1. 24.(월) ~ 2. 11.(금)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선정발표 : 2022. 3. 25.(금) 개별 통보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상 거창군에서 사업중인 소상공인
❍ 사 업 량 : 75개소(업체당 200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 접 수 처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시장경제담당(☎940-368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읍사무소에서 접수하지 않음

붙임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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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