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1-18 15:58:47
이름
거창읍
조회 :
255
  • 2022년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읍면).hwp
  • 20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신청요약(읍면).hwp
  • 2022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개정(안).hwp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1.hwp
20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1. 28.(금)까지
❍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 방문 접수
❍ 신청대상 : 사업신청 희망 농가, 경영체 등
❍ 유의사항
1) 농업법인은 지원요건 부합 증빙자료 제출(5인 이상, 총자본금 1억원 이상)
※ 법인등기부등본 및 총자본금 증빙서류 필히 제출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사업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면적지원방식으로 변경되며 파종면적에 따라 제조비가 지원됨(파종필지별 재배확인예정)

❍ 세부 사업별 지원사항
1)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 지원단가 : 6만원/톤(동계 : 18톤/ha, 하계 35톤/ha)
○ 지원형태 : 보조 90%, 자부담 10%
※ 면적지원방식 적용(2021년부터 시행)

2)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 지원기종 : 트랙터, 운반, 예취, 집초기, 곤포장비(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 단체 : 보조 40%, 자부담+융자 60%
* 융자 30%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개인(농업인) : 보조 20%, 융자 80%(초과분 자부담)
* 융자금 자부담으로 대체 불가
○ 지원한도액
- 경영체 : 150백만원/30ha 기준(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는 300백만원)
※ 재배면적 10ha 미만 시 신청 제외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3)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향후 종자공급가격 결정에 따름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
※ 면적당(ha) 파종량(kg)을 참고하여 파종면적 확보 후 신청
※ 사업 신청 시 농업기술과 소관 녹비종자대 지원필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필지 확인

붙임

1. 2022년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읍면)
2. 20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신청요약(읍면)
3. 2022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개정(안)
4.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문의 : 강용우 ☎ 940-7303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