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2-01-10 17:48:02
이름
거창읍
조회 :
338
  •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 211230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경우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01월 10일 ~ 2022년 01월 28일
❍ 신청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
❍ 신청자격 및 요건
- 귀농인
- 재촌 비농업인
❍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 지원불가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접수 및 문의처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055-940-8162)
※ 읍사무소에서 접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식 및 사업 시행지침 각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