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경우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01월 10일 ~ 2022년 01월 28일
❍ 신청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
❍ 신청자격 및 요건
- 귀농인
- 재촌 비농업인
❍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 지원불가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접수 및 문의처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055-940-8162)
※ 읍사무소에서 접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식 및 사업 시행지침 각 1부.
※ 문의 :
정재훈
☎ 055-940-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