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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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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공고 안내 및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작성일
2022-01-07 18:00:41
이름
거창읍
조회 :
648
  • 2022년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안)(게시용).hwp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안내문.hwp
2022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과 같이 기간내에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 2. 1. ~ 2. 28.
❍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 방문 접수
❍ 구비서류 및 세부내용 : 붙임 1,2 참조
❍ 공동경영주 : 수당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사람
❍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거창사무소(055-942-6060)

붙임 1. 2022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세부 시행지침 1부.
2. 2022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 문의 : 김성수 ☎ 055-94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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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