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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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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12-20 11:43:44
이름
거창읍
조회 :
245
  • 202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본(공고).hwp
202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 희망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 지침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1. 17.(월)까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읍사무소 3층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2014. 12. 31.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설치 주체
-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사업 대상자 등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 신개축 및 축사시설 설치 시 경관개선시설 지원 등
❍ 제출서류 : 붙임 지침참조.

관련 문의는 경제산업담당(940-730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문의 : ☎ 055-940-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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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