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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기계분야 지원사업 신청

작성일
2022-01-03 14:39:24
이름
거창읍
조회 :
266
  • 2022년 농기계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게시용).hwp
2022년 농기계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과 같이 기한 내에 신청바랍니다.

1.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2. 1. 21.(금)까지
❍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 방문 접수(견적서 첨부 또는 형식명 확인)
❍ 지원기종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 관리기, 운반차, 제초기(보행·승용), 경운기, 건조기, SS기, 승용이앙기, 자동호스릴
❍ 선정기준 : 경작면적, 영농경력, 연령, 5년이내 미수혜자, 여성농업인, 전년도 후순위
❍ 지원기준 :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 한도액

< 보조구간 >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융자지원한도액의 50%, 나머지 자부담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정액보조 100만원, 나머지 자부담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정액보조 1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정액보조 2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1000만원 이상 : 정액보조 500만원, 나머지 자부담

2.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2. 1. 21.(금)까지
❍ 지원내용 :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 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선정기준
-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 주행 농기계 사용 농가
- 야간 교통량이 많은 도로인접마을, 고령농, 여성농 우선
❍ 지원기준 : 등화장치 개당 100천원

3.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2. 1. ~ 12.
❍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국비)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자 중 관내 거주 농업인 및 농업단체 등
* 상시 직장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종 : 12종 ※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일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사업주체 및 주관 : 거창군수,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
* 보험신청 : 거창군 지역 농‧축협
❍ 보장범위(지원)
- 농기계담보 :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
- 가입금액 : 계약건당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상부터 자부담

4. 2022년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 방문 접수
❍ 사업내용 :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소유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를 사용하는 정상작동 트랙터, 콤바인
- 지원대상자는 해당 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지정폐차업소 : 제일농기계, 동양농기계(마리면 소재)


※ 문의 : 김심국 ☎ 055-940-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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