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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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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추가 안내(양식어가 지원)

작성일
2021-06-22 09:29:32
이름
거창읍
조회 :
376
  •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지침(3판).hwp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추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농가에서는 양식장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기한내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1. 6. 21. ~ 7. 16.
2. 신청방법 : 양식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3. 지원내용 : 어가당 100만원
4. 지원대상 : ‘20년에 면허/허가증을 보유하고 지원대상 품목*을 양식한 어가
* 해당 품목 :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미역, 톳, 파래, 꼬시래기, 은어, *논우렁이, 자라
* 우렁이의 경우 논우렁이는 지원가능하나 왕우렁이는 지원불가(논우렁이로 표기된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5. 지원요건 : 2020년 지원대상품목 매출·출하·생산 등이 2019년 대비 감소
· ① 사업자등록 된 경우, 소득세 신고 서류 등(’19, ’20년)
· ② 위판실적 확인서(’19, ’20년)
· ③ 출하증빙서류(거래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6. 자격요건 : 해당기간(’20.1.1~’20.12.31) 중 면허/허가증을 보유하고 해당품목을 양식한 실적이 있는 자

7. 신청서류
·① 양식 면허/허가 등록증, 어업경영체 등록증, 행사계약서 등 양식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② 입식신고서, 종자구입확인서, 위판확인서, 보험증서, 사료구입 실적 증빙자료 등 지원대상 품목 양식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③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등 각종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8.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김은정 ☎ 055940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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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