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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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10:37:3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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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33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였으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공시지가 개요
가. 결정·공시일 : 2021. 5. 31.
나. 개별토지단위면적 : 원/㎡
다. 결정대상 필지수 : 261,366필지
2. 필지별 지가 열람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3.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1. 5. 31. ~ 6. 30.
나. 제출사항 : 토지 이용상황, 표준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적정 여부
다. 제 출 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마. 제출방법 : 군청 및 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가격 재조사 후 거창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
나.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055-940-3866 ~ 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