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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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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고시문 알림

작성일
2014-09-04 10:52:52
이름
북상면
조회 :
375
  • 사방사업지정고시.pdf
북상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사방사업(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관리규정 제2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고시문을 붙임문서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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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