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자
○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함
○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하였거나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를 말함
※ 전하여 들은 자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
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005.12.1 ~ 2006.11.30
☞ 신청방법
○ 원칙적으로 문서로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신청 가능
-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또는 위원회에 신청함
※ 진실규명신청서 서식(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서는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http://www.jinsil.go.kr)
- 시 · 도 및 시 · 군 · 구
붙임 : 홍보동영상, 진실규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