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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 재시행 안내

작성일
2006-01-09 17:23:44
이름
부동산관리담당
조회 :
1767
 

개발부담금제 재시행 안내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개발부담금 부과를 재시행합니다.

1. 부과대상사업 : 택지개발, 공업단지, 관광단지,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 온천,
   여객·화물터미널, 골프장,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체육시설업, 공원
   사업, 유원지설치사업, 도시개발사업, 운전학원설치사업 등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제5조 1항, 영 제4조 1항에 의한 별표 1 참조

2. 해당사업 토지면적 
 ①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③의 사업 제외) : 660㎡이상 
 ② 위 ①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③의 사업 제외) : 990㎡ 이상 
 ③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 : 1,650㎡ 이상
 
 ④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 1,650㎡ 이상

3. 개발부담금 부담률 : 개발이익의 25% 
    단,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구역지정 당시부터의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이익의 20%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25%


4.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부과개시시점 :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
                    을 받은 날
 
  부과종료시점 : 관계법령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


5. 시행일 : 2006. 1. 1 

  ☞ 기타 문의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 940-3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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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