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 재시행 안내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개발부담금 부과를 재시행합니다.
1. 부과대상사업 : 택지개발, 공업단지, 관광단지,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 온천,
여객·화물터미널, 골프장,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체육시설업, 공원
사업, 유원지설치사업, 도시개발사업, 운전학원설치사업 등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제5조 1항, 영 제4조 1항에 의한 별표 1 참조
2. 해당사업 토지면적
①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③의 사업 제외) : 660㎡이상
② 위 ①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③의 사업 제외) : 990㎡ 이상
③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 : 1,650㎡ 이상
④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 1,650㎡ 이상
3. 개발부담금 부담률 : 개발이익의 25%
단,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구역지정 당시부터의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이익의 20%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25% |
4.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부과개시시점 :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
을 받은 날
○ 부과종료시점 : 관계법령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
5. 시행일 : 2006. 1. 1
☞ 기타 문의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 940-30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