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천단동산업단지 일부 토지 재분양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양대상토지
- 중국 인천단동산업단지 1블럭 2롯트 외 5개필지(필지별 분양)
2. 신청자격 및 토지사용기간
- 중국정부에서 공포한 외국이투자산업지도목록 주의 외국인 투자장려
산업에 부합되고 심한 오염이 없는 국내제조업체
(내국인의 중국 현지 제조업체 포함)
- 계약 체결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착공 가능한 업체
- 토지 사용기간 : 50년(연장 가능)
3. 신청기간 : 2006.01.18~2006.2.17.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단동담당자(032-440-2873)
--- 기타 내용 : 첨부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