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제20조"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입학전 2차홍역 예방접종을 받고, 접종증명서를 입학시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2006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
2. 내용
1) 만4~6세 2차홍역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 접종받았던 병의원, 보건소에서 증명서 발급
- 접종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방문이 곤란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 및 병의원 방문 -> 접종기관의 기록확인 요청
-> 증명서 발급)
2) 만4~6세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접종기록이 없는 경우
-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으신 후 증명서 발급
3) 예방접종 금기로 인하여 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접종기관에서 접종제외대상 사유를 "2차홍역예방접종증명서"에 확인받음
3. 기타
1) 과거에 홍역을 앓았던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접종증명서를 받으러 가실때
- 아기수첩
- 취학통지서와 같이 배부된 2차홍역예방접종 증명서 용지
- 건강보험증
3) 문의
- 보건소 예방접종실 (940-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