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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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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자동차정기검사 대상자 안내

작성일
2005-12-20 10:13:07
이름
일반민원담당
조회 :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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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에서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정기검사 기간경과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덜어 드리기 위하여 자동차정기검사 안내문을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정기검사 대상차량을 거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고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유서 등을 지참하여 군청 민원실로 오셔서 자동차 검사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파손,

                           해외출장 등

 - 증명하는 서류 : 예)교통사고는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확인증명서


 * 자동차검사일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30일 전.후

 * 검 사 장 소 : 전국 자동차 검사소 및 지정된 자동차 정비소

 * 지 참 물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검사수수료

 * 자동차 검사관련 문의 전화 940-3050~3 (담당자 : 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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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