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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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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설비 소비자 피해 예방

작성일
2005-12-22 17:20:15
이름
상공담당
조회 :
1501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태양열온수기의 융자금 지원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양열 온수기 시설융자금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열온수기 융자지원 관련 유의사항◎

 

에너지관리공단에서「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예산 10억원을 태양열온수기」에 배정하여 현재 설치 시 시설 당 300만원(3.25 % 변동금리,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대상 설비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된 제품, KS허가제품,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심야전력이용기기로 필요시 농협중앙회을 통해 소요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절차

  ○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하시기 전에 대출을 받기 원하는 농협중앙회(단위농협은 해당이 안됨)에 가서 대출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래야만 태양열온수기 설치 후 대출신청 시 자격미달로 대출이 안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태양열을 이용하여 급탕하는 시설로 1 SET당 300만원 이내인 시설(다수 설치 가능)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KS표시허가제품 또는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심야전력이용기기에 한함

  ○ 지원대상제품 생산업체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집열기) : (주)제인상사, (주)신양에너지, (주)모인에너지 - KS표시허가제품 : (주)강남 -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심야전력이용기기 : (주)강남, (주)제인상사, 쏠텍코리아, (주)올진

 

□ 민원발생 사례

  ○ 첫째 [설치 계약 후 대출자격 미달에 따른 대출 불가] - 영업사원들은 소비자의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하면 무조건 정부융자가 가능하다고 현혹하여 우선 설치토록 합니다. 그러나 이후 농협의 대출과정 중 소비자의 대출자격 미달로 대출이 불가능할 때 소비자로서는 자부담으로(전액)을 충당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둘째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하면 난방까지 가능하다는 허위광고] - 지방 언론지를 통하여 태양열온수기 설치 시에 연료비가 50~70% 절감가능, 난방까지 가능하다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온수기를 설치 시 온수, 난방열량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설용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태양열온수기는 주로 온수를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설비이며, 난방까지는 보조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 셋째 [태양열온수기 진공관형 자금지원 가능하다는 광고] - 일부 영업직원들이 상기 지원대상 생산업체 제품이 아닌 중국에서 수입된 진공관형 온수기를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난방까지도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판매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태양열온수기 설치 시 영업사원의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에너지관리공단 본사 민간보급실(031-260-4679) 또는 경남지사(055-299-1360~1)로 연락하시어 기술적인 자문을 받으시고 설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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