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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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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 셋째아 이후 보육료(교육비)지원 안내

작성일
2006-01-02 20:31:16
이름
사회복지과
조회 :
1530
  • normal62_925_0.hwp

  경상남도에서는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만4세이면서 셋째아 이후의 아동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닐 경우 보육료 전액 및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시기 : 어린이집 - 2006년 1월분 보육료부터,

                    유치원 - 2006년 3월분 교육비부터

○ 지원대상 : 어린이집 - 2001. 1. 1 ~ 2002. 2. 28 출생아동

                    유치원 - 2001. 3. 1 ~ 2002. 2. 28 출생아동

○ 지원금액 : 정부지원보육료 단가(158천원 예상)

○ 지원금액 : 도내 거주여부, 해당시설 보육유무를 시군 및 교육청에

                   서 확인후 시설장에게 지급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어린이집 보육료)/소득인정액 증명서(유치원

                    교육비)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제출)

 

붙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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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