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 구역 및 등산로 폐쇄 안내
우리 거창군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산림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시행하오니 산을 사랑하는 등산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5년 11월 1일
거 창 군 수
♣ 입산통제구역 해당필지 : 거창읍 가지리 산221-1번지외 6,002필지
♣ 통제구역 : 44,506ha
♣ 통제기간 : 2005. 11. 1 ~ 2006. 5. 15
♣ 입산통제방법 : 관리대상 등산로 및 입산통제 구역에 대하여 관리등급을 지정하여 산불경보
발령단계에 따라 신축적으로 관리
♣ 입산신고 : 입산통제 구역내를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 제9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02
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읍면장에게 입산신고를 하여야 함
♣ 입산신고 없이 입산할 수 있는 경우
가. 산림사업 수행을 위한 입산(조림, 사방, 벌채, 무육, 임도시설)
나. 산불진화 및 예방시설, 병해충구제,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입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 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라.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 생업상 필요한 입산
마.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바. 명예 산림보호 지도요원의 산림보호 활동을 위한 입산
※ 유의사항 : 신고없이 통제구역을 입산한자는 산림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리계획
○ 관리대상 등산로 및 입산통제 구역의 관리등급을 지정
- 등산로는 4등급(A,B,C,D)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출입허용방식 채택
- 입산통제구역은 3등급(A,B,C)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출입허용방식 채택
☞ 붙임 : 등산로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대상지 관리등급
○ 산불경보단계에 따라 등산로 및 입산통제구역을 신축적으로 관리
- 산불조심기간중 산불경보 발령 단계
ㅇ 1단계 : 경보 미발령단계
ㅇ 2단계 : 산불경계경보 단계
ㅇ 3단계 : 산불위험경보 단계
- 산불경보발령 단계에 따른 관리계획
구 분 |
평 시 |
산불방지기간(산불경보 발령사항)
-기간 : ‘05.11.01~’06.05.15 |
1단계 |
2단계 |
3단계 |
등산로 출입허용 |
A,B,C,D |
A,B,C |
A,B |
A |
입산통제구역지정 |
없음 |
A |
A,B |
A,B,C |
♣ 관련사항 문의처 : 군청 산림환경과 산림보호담당(☏940-3263)
♣ 붙임 : 1. 등산로 관리등급 현황
2.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