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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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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 안내

작성일
2005-12-05 17:46:48
이름
산림보호담당
조회 :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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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 구역 및 등산로 폐쇄 안내

  우리 거창군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산림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시행하오니 산을 사랑하는 등산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5년 11월 1일

                             거    창    군    수


♣ 입산통제구역 해당필지
: 거창읍 가지리 산221-1번지외 6,002필지
통제구역 : 44,506ha

통제기간 : 2005. 11. 1 ~ 2006. 5. 15 
입산통제방법 : 관리대상 등산로 및 입산통제 구역에 대하여 관리등급을 지정하여 산불경보
                             발령단계에 따라 신축적으로 관리

입산신고 : 입산통제 구역내를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 제9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02
                       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읍면장에게 입산신고를 하여야 함

입산신고 없이 입산할 수 있는 경우

    가. 산림사업 수행을 위한 입산(조림, 사방, 벌채, 무육, 임도시설)

    나. 산불진화 및 예방시설, 병해충구제,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입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 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라.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 생업상 필요한 입산 
    마.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바. 명예 산림보호 지도요원의 산림보호 활동을 위한 입산
유의사항 : 신고없이 통제구역을 입산한자는 산림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계획

   관리대상 등산로 및 입산통제 구역의 관리등급을 지정

    - 등산로는 4등급(A,B,C,D)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출입허용방식 채택

    - 입산통제구역은 3등급(A,B,C)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출입허용방식 채택

    ☞ 붙임 : 등산로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대상지 관리등급

  ○ 산불경보단계에 따라 등산로 및 입산통제구역을 신축적으로 관리

    - 산불조심기간중 산불경보 발령 단계

       ㅇ 1단계 : 경보 미발령단계

       ㅇ 2단계 : 산불경계경보 단계 

       ㅇ 3단계 : 산불위험경보 단계

    - 산불경보발령 단계에 따른 관리계획

구   분

평   시

산불방지기간(산불경보 발령사항)

-기간 : ‘05.11.01~’06.05.15

1단계

2단계

3단계

등산로 출입허용

A,B,C,D

A,B,C

A,B

A

입산통제구역지정

 없음

A

A,B

A,B,C

관련사항 문의처 : 군청 산림환경과 산림보호담당(☏940-3263)

붙임1. 등산로 관리등급 현황
             2.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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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