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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개별주택 특성조사」안내

작성일
2005-12-12 17:35:44
이름
조사평가담당
조회 :
1476

▣「2006 개별주택 특성조사」안내


○ 과세표준의 객관성 확보와 세부담의 형평성 도모를 위하여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격을
   일괄평가 공시 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거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 2006년 4월 28일 결정․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를 위해 현재 전 시군에서는 12월 1일
   부터 1월 말까지의 기간동안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의 가격은 시장․ 군수가, 공동주택의 가격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각각 결정 공시하
   며, 우리 군의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2월 9일 현재 전체 18,580호 중 건설교통부에서 결
   정 공시하는 표준주택 890호를 제외한 17,690호입니다.

○ ‘개별주택 특성조사’란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며, 주택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
   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특성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취․등록세, 주택분재산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과세자료로 사용되므로, 군민 여러분께서는 개별주택의 특성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현장을 방문하는 관계공무원 및 조사요원에게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련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용

일    정

 (1) 가격산정 및 산정가격 검증

     2006. 2. 1 ~ 3. 16

 (3) 의견제출가격 검증

     2006. 3. 17 ~ 4. 6

 (3) 의견제출가격 검증

     2006. 4. 7 ~ 4. 14

 (4)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통지

     2006. 4. 17 ~ 4. 25

 (5) 가격결정 및 공시

     2006. 4. 28

 (4) 이의신청 (30일간)

     2006. 5. 1 ~ 5. 31

 (5) 이의신청 가격검증 및 처리

     2005. 6. 1 ~ 6. 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940-3130),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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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