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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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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성일
2005-11-24 10:55:46
이름
지적민원담당
조회 :
1193
  • normal62_888_0.hwp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2003년 12월 31일 제정(법률 제7037호)되어 2004.4.1~ 2006.12.31(2년9개월간) 시행되는 한시법으로 과거 2회에 걸쳐 시행된 바 있으나 대상토지 중 상당수가 혜택에서 누락되어 재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 법의 내용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권행사는 물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덜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라야 합니다.  분할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군의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토지등기부등본․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건물등기부등본 등 1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토지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과 법률에 소양이 많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남 도내에서는 4천여필 정도가 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유등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본 법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 : 경상남도 거창군 종합민원실 (055-940-3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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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