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안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05. 12. 1 ~ 2006. 6. 30(공휴일 제외)
2. 신고대상 및 자격
-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자(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및 생환자)
- 신고자격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자
강제동원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3. 신고서 접수처
- 거창군 행정과(☏ 940-3084~5)
4.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1부, 구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구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1부)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인우보증서 1부
-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 판정 기록 등
5. 관련서식비치 : 거창군청 행정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 1차 피해신고 처리가 진행 중에 있어 2차 피해신고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