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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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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안내

작성일
2005-11-28 10:28:35
이름
주민자치담당
조회 :
1228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안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05. 12. 1 ~ 2006. 6. 30(공휴일 제외)

 

2. 신고대상 및 자격

 -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자(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및 생환자)

 - 신고자격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자

                    강제동원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3. 신고서 접수처

 - 거창군 행정과(☏ 940-3084~5)


4.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1부, 구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구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1부)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인우보증서 1부

 -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 판정 기록 등


5. 관련서식비치 : 거창군청 행정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1차 피해신고 처리가 진행 중에 있어 2차 피해신고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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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