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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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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

작성일
2005-12-02 09:23:52
이름
상공담당
조회 :
1188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제기능을 발 휘할 수 없는 가짜 상품입니다.

 

위조상품의 유통의 피해

  - 위조상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안겨 줍니다.

  - 위조상품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 위조상품의 성행은 대외적으로 나라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합니다.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입니다.

  -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상표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상품의 식별요령

  가. 외관측면

    -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이 허름하게 보임 (상품에 따라서는 진품과 별 차이가 없는 것도 있음)

    -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등이 진품에 비하여 다소 엉성

    - 악세사리 등 부자재의 결합이 조잡

    - 재료가 원품이 아니고 인조품 또는 모조품

    - 진품 상표와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상표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많음(철자를 약간 틀리게 하거나, 도형상표인 경우 도형을 약간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음)

    - 악세사리 등에 각인된 상표의 경우 원상표와 다르거나, 상표표시가 있어야 할 곳에 없음

    - 등록상표의 일부분을 도려내어 상표의 외관을 일그러뜨려서 진품의 불량품 또는 재고품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음

    - 등록상표의 전후에 임의의 접두어 또는 접미어를 첨가하여 진품상표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극히 유사하게 하여 출처를 혼동시킴

   나. 유통과정

    - 일반적으로 유명상표는 상표관리 측면에서 면세백화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 직매장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

    - 국내에 대리점이 없거나 정식 수입되지 않는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큼 대로변 뿐 아니라 뒷골목이나 지하상가에도 많음 값이 진품에 비하여 상당히 쌈

    - 흥정을 하면 값을 많이 깎을 수도 있음 - 영수증 발급을 기피함

 

○ 위조상품 신고센터 : 지역경제과 상공계, YMCA Tel : 055-94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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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