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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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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정상회의」 관련 테러예방 주민신고 특별기간 운영

작성일
2005-11-07 16:56:49
이름
재난안전관리과
조회 :
1290
  • 테러대비.hwp
APEC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테러위험이 증가됨에 따라 APEC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 있도록 테러예방 주민신고 특별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 2005.11.1 ~ 11. 20 (20일간) ◈ 신고대상 : 테러가 의심스러운 물건이나 사람 ◈ 신 고 처 : 111(국정원), 112(경찰), 119(소방) 080-330-1113(거창대대), 055-945-1113(거창대대) 참고 : 테러대비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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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