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정상회의」 관련 테러예방 주민신고 특별기간 운영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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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7 16:56:4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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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과
- 조회 :
- 1290
APEC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테러위험이 증가됨에 따라
APEC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 있도록
테러예방 주민신고 특별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 2005.11.1 ~ 11. 20 (20일간)
◈ 신고대상 : 테러가 의심스러운 물건이나 사람
◈ 신 고 처 : 111(국정원), 112(경찰), 119(소방)
080-330-1113(거창대대), 055-945-1113(거창대대)
참고 : 테러대비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