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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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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자동차정기검사 대상자 안내

작성일
2005-11-17 10:16:07
이름
일반민원담당
조회 :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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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에서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정기검사 기간경과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2005년 12월 정기검사 대상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또한 거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검사일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30일 전 후

 * 검사장소 :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된 자동차 정비업체

 * 준 비 물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검사수수료

 * 자동차 검사관련 문의 전화 940-3051~3(담당자 : 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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