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에서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정기검사 기간경과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2005년 12월 정기검사 대상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또한 거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검사일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30일 전 후
* 검사장소 :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된 자동차 정비업체
* 준 비 물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검사수수료
* 자동차 검사관련 문의 전화 940-3051~3(담당자 : 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