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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기간 : 12월말까지
2. 대상 : 저소득층 주민(가구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의 가구)
※ 저소득층이란 읍,면사무소에서 저소득가구로 인정이 된 가구를 말함.
3. 참여기관 : 거창자활후견기관
4. 문의처 : 거창자활후견기관(☎94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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