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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의 날’ 기탁제도 안내

작성일
2005-11-18 10:00:49
이름
관리자
조회 :
1310
 

정치자금 기부의 날’ 기탁제도 안내


▣ ‘정치자금 기탁제도’란 ?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제도로서,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소액기부자인 국민다수가 참여하는 정치자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세제 혜택

     기탁한 금액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10만원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주민세 1만원 등 총 11만원을 환급 받음)


▣ ‘정치자금 기부의 날’과 관련하여

 

  ○ 누가 :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7조 규정에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도 포함됨)를 지지(기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것은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는 행위가 아니며, 또한『정치자금법』제22조에 의하여도 가능.☆☆☆

   언제 : 2005. 11. 24(목) 14:00 ~ 15:00

      ※ 정치자금 기탁은 연중(수시)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어디서 : 거창군청앞 로타리(군청쪽)

   ○ 정치자금 기탁은 어떻게 하나요?

     ① 당일 행사장에 기탁금을 직접 기탁

     ② 기탁금을 수탁계좌에 입금 후 무통장입금증 제출

       (수탁계좌: 891-01-169051(농협중앙회), 예금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③ 행사장인근의 농협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로 계좌이체를 통해 기탁가능

     ④ 인터넷 기탁금기부센터(www.nec.go.kr)을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등 간편하게 클릭만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을 일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별로 수탁증 영수증이 발급됨으로, 반드시 개인별로 기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의 대한민국 당신의 작은 기부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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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