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1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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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8 13:26:0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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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담당
- 조회 :
- 1190
거창군 공고 제2005-467호
2005년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2005년 7월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결정·공고 하오니 개별공시
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2005. 11. 30까지 군청 및 읍면 토지소재
지로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5. 10. 31
거 창 군 수
붙임 : 개별공시지가(수시분) 결정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