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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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4 17:00:5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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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125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고가 청소기 방문판매와 관련, 판매원이 시범을 보인다며 의도적으로 포장을 뜯은 뒤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개봉됐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피해 주의보를 발령
□ 위법사례 신고 및 상담
☞ 기관·단체에 신고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한국소비자연맹 : 02-791-7081
ㅇ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표전화 : 02-3460-3000
ㅇ 자율분쟁조정위원회 : 02-774-4154
☞ 피해구제보다는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려는 경우, 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 소비자보호과 : 051-466-3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