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토지분 재산세
○ 대 상 : 주택 부속 토지(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예) 나대지, 임야, 농지, 영업용·업무용 건축물 토지 등
○ 납 기 : ‘05. 9. 16~ 9. 30
◈ 주택분 재산세(1/2)
○ 대 상 : 단독・연립・아파트 등 순수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
○ 납 기 : ‘05. 9. 16~ 9. 30
단, 주택분은 2회(7월과 9월)로 각각 나누어 분할 고지
◈ 달라진 재산세 내용
종전(2004년) |
변경(2005년) |
세 목 |
대 상 |
납 기 |
세 목 |
대 상 |
과세액 |
납 기 |
재산세 |
건축물 |
07.16~07.31 |
재산세 |
주택및부속토지 |
1/2 |
7.16~7.31 |
건축물(주택제외) |
전 액 |
〃 |
종 합
토지세 |
토 지 |
10.16~10.31 |
주택및부속토지 |
1/2 |
9.16~9.30 |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
전 액 |
〃 |
2005. 9.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