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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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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05-09-12 16:39:15
이름
재무과
조회 :
1290

9월은“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토지분 재산세
  ○ 대 상 : 주택 부속 토지(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예) 나대지, 임야, 농지, 영업용·업무용 건축물 토지 등
  ○ 납 기 : ‘05. 9. 16~ 9. 30

◈ 주택분 재산세(1/2)
  ○ 대 상 : 단독・연립・아파트 등 순수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
  ○ 납 기 : ‘05. 9. 16~ 9. 30
    단, 주택분은 2회(7월과 9월)로 각각 나누어 분할 고지

◈ 달라진 재산세 내용

종전(2004년)

변경(2005년)

세   목

대    상

납     기

세   목

대        상

과세액

납   기

재산세

건축물

07.16~07.31

재산세

주택및부속토지

1/2

7.16~7.31

건축물(주택제외)

전  액

종    합
토지세

토 지

10.16~10.31

주택및부속토지

1/2

9.16~9.30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전  액



2005. 9.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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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